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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무료공급 유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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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본센터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18-05-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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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무료공급 유의 안내문


전국 보청기 소비자 및 가족 여러분!


의료보험 대상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구입비 전액을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부담금을 청구하여 340,000원까지 환급받았으나, 2006년 11월 1일 부터는 지원금을 보장구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보청기를 340,000원에 구입할 경우에, 지원금 272,000원을 제외한 68,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여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종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340,000원 전액 지원을 하게 되므로 본인 부담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4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 무료 공급 광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공단에서 받을 보장구 지원액을 중간에서 대신 수령하고, 무료로 공급하는 것처럼 관심을 끌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에 이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엇보다 보장구 지원액이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는 보청기 가격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청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에 맞추어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력과 생활환경 등 사용자의 여건을 무시한 보청기 적합으로 말미암아“울리거나, 왕왕거리고, 시끄럽다 등”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오히려 청력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으며, 게다가 저가 공급으로 말미암아 사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한번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다른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며, 더구나 보청기 구입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악용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 및 보청기 무료 점검․ 제공을 빙자한 사례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구입 방법 안내


한국보청기협회는 오로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보청기만 전문으로 한다는 자부심과 소명을 갖춘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지닌 협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청기의 가격과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보청기 전문가인지와 전문적인 측정설비를 갖춘 전문점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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