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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정부지원보조금 인상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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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본센터 댓글 0건 조회 2,284회 작성일 18-05-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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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 정부지원보조금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 대폭 확대(시행 11월15일부터)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구매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때 실 구매가격과 기준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90%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는다.
보청기의 기준금액은 1997년 24만원으로 처음 정해지고 나서 2005년에 34만원으로 한 차례만
인상되었다.
가령 131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면 기존에는 기준금액 34만원의 90%인 30만6천원만 보험지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같은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했을때 개인이 부담할 금액이 10%인 13만 1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등을 거쳐 11월 15일부터 시행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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